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며, 그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성 범죄가 아니고,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조금을 받을 때마다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방법도 납품회사와 결탁하여 수천만 원씩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고 돈을 돌려받는 등 발주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을 사기 등 범행의 협조자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이 되어 피고인의 범법행위에 협조한 업체는 10개 업체에 이르는 점, 이제까지 이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받아들여져서 지역사회의 준법의식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그 책임은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이 질 수밖에 없는 점)과 함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영농조합이 피해자(공주시)를 위하여 합계 6억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적(公的)으로 환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