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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3노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09. 8.경부터 2013. 3.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위 제2의 가,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5, 10, 12, 13), 범죄일람표(Ⅱ)(순번 7, 9-11, 14, 19, 21, 24, 25, 27, 28), 범죄일람표(Ⅲ)(순번 12-22, 28-38, 42, 44, 46, 48-51, 53, 55, 57-61, 106-110, 119-120) 및 범죄일람표(Ⅳ)(순번 1, 5-7)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9. 12. 9.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허위로 작성된 지원금 신청서를 광주스텝스 주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고용센터, 원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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