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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27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F 상가 G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1991. 2. 7.경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당시 1층 중 앞면 일부가 대형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유리 외벽이 설치된 부분은 점포별로 1개의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 시공되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H호의 구분소유자이고, I는 이 사건 상가 J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E은 2014. 11.경 이 사건 상가 소유주대표회 회장 대행이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하여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J호에 관하여 I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선정자 명의로 하였다.

[이 사건 상가 H호] 계약내용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특약사항

1. F상가 관리법과 상가보호법의 기준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부도안 일반관례에 따른다.

5. 점포 우측 유리벽과 상가출입문사이 유리벽을 출입문으로 소유주대표대행 피고 E이 협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상가 J호] 계약내용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 H호, J호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도면 1 표시 이 사건 상가 H호의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폴딩도어(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고 한다)를, 위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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