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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3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40 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 여, 38세) 의 좌측 팔 및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및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인 위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기록 32 쪽)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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