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옆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에 있는 성 복역 예정지 교차로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에 있는 성 복역 예정지 교차로를 신봉 이 마트 쪽에서 상 현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 세) 이 운전하는 G 렉 서스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3,5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과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