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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1 2013고단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4] 피고인은 친구인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허락 없이 마치 C이 연대보증을 허락한 것처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경 당진시 D건물 B동 301호에서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겠다고 요청하여 ① 테크메이트코리아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② 대산대부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③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를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④ 유니온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등 총 4개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받아 그곳의 각 채무자란에 “A, 충남 당진군 D건물 B/301”이라고 기재하고, 각 대출금액란에 “3,000,000” 혹은 “삼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란에 “2012. 1. 31.” 혹은 “2012. 2. 1.”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C, 충남 당진군 E아파트 101동 208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4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4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위와 같이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테크메니아코리아, 피해자 대산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 등 5곳에 대해 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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