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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판시사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갑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 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을, 병 이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갑 신문사가 을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갑 신문사가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로서 매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을, 병과 ‘갑 신문사와 미스월드 측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을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 병이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갑 신문사가 을 등을 상대로 양해각서에 따라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 내용과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을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지현철)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1인)

변론종결

2012. 3.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55년도부터 매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에서 선발된 미스코리아 입상자들을 각종 세계 미인대회에 출전시키고 있고, 피고들은 2010. 12. 17. 각종 미인선발대회의 조직·운영 및 미용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World Beauty Enterprise Co., Lt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 1은 소외 회사의 이사,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스월드의 한국 주관사(Korean National Director)로서 원고가 개최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매년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2008. 6.경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원고가 미스코리아 ‘진’이 아닌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키는 것은 라이센스 계약 위반으로서 향후 양자 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미스월드의 한국 주관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아울러 미스월드 세계대회의 한국 개최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고 1과 협상한 끝에 2009. 2. 3.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1(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9년 미스월드 코리아, 미스타월드 코리아, 미스월드 세계대회, 미스타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호 간에 협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을은 갑이 주최하는 미스월드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갑의 결정사항에 대해 협조하며 미스월드 본사와의 모든 Public Relationship에 대해 갑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2조 을은 갑이 진행하고 개최하는 모든 미스월드 사와 관련된 행사, 즉 미스월드 국내·국제대회, 미스타월드 국내·국제대회에 대한 개최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협상 및 개최 실무를 진행한다.

제3조 을은 미스월드 사에 미스월드와 관련된 어떠한 행사에 대하여도 갑 이외의 어떠한 단체, 법인, 개인을 행사 개최자로 임의로 추천할 수 없고, 갑과의 합의나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갑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사 주최자로서 권리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갑과 을은 반드시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른 후 미스월드 사에 통보하고 새로운 주최자 또는 파트너를 추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다른 미인대회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도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갑에게 공개하고 협상 후 최종 결정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갑의 지시·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갑은 을이 공동 한국 주관사임을 인정하고 2009년 미스월드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미스월드 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갑은 을에게 미스월드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 갑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을은 갑에게 미스월드 사와 관련된 모든 행사나 그 외 갑이 진행하는 어떠한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스폰서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행사 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차후 법인을 설립하였을 시 을의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사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갑에게 모든 조건 등을 공개하고 갑이 후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후 협의하여 스폰서십의 10% 내외의 보상금을 갑이 그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머지 모든 스폰서십에 대한 권리나 결정권은 갑에게 있다.

제8조 을은 갑과 협력관계 이전에 미스월드 사와 사전 합의한 사항인 미스월드 세계대회 한국 개최 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국내 스폰서십에 대한 권리를 미스월드 사 측이 갖도록 했던 조항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시한 계약서에서 주최권자, 즉 갑이 가질 수 있도록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폰서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을이 제7항을 갑에게 제안함으로써 절충하였다.

제9조 을은 미스월드 사와 갑의 미스월드 세계대회, 미스타월드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협상 시 갑의 이익을 위하여 개최비 절충 및 개최 조건 등을 갑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갑에게 모든 협상 내용 등을 공개하고 모든 최종 결정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개최 성사비나 삭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제10조 을은 갑이 미스월드 외의 타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개최비 협상을 지시 또는 의뢰할 경우에도 제8항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인정하고 개최 성사비 또는 삭감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제11조 을은 갑에게 어떠한 형태로서의 월급, 보너스, 의료 보험,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행사를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요구한 비용 지출에 대해 검토 후 인정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단 미스월드에 관한 행사 협상 또는 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 시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 좌석으로 배정하여 주고 그 외 타 대회의 행사나 미팅을 위한 출장 시에는 일반석을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갑은 을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갑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차후 전개될 모든 사업상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인 2009. 2. 11.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미스월드 측의 라이센스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마. 한편 미스월드 측은 2010. 11.경 원고에게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2011. 7. 8. 소외 회사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2011년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스월드의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은 다음 2011. 8. 30.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1이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라고 밝히며 원고로 하여금 향후 미스월드의 한국 주관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 미스월드 세계대회의 한국 개최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들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위 양해각서상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1에게 미스코리아 조직위원회 이사 직위를 부여하고 위 양해각서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고의 사무실을 제공함과 아울러 당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등 위 양해각서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 그러나 ① 실제 피고 1은 당초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 등의 자격을 부여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1) ,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 원고의 허락 없이 각종 세계 미인대회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당해 라이센스 양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 미스월드 측과 원고 사이를 지속적으로 음해하여 미스월드 측이 2010년도를 끝으로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하였으며, ㉰ 나아가 2010. 4.경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무효를 선언하며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미스월드 측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제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따라서 ① 피고들은 향후 이 사건 양해각서에 반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한편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 자격 등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위 양해각서상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의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상황에서 당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인 피고 1 주2) 에게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바, 당해 양해각서는 통상적인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본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는 취지(내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최선의 협력을 구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위 양해각서 체결 후 원고에게 본계약 체결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계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위 양해각서는 그 무렵 실효되었으며, 설사 위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위 양해각서의 시적 효력 범위는 2009년도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2009년도 미스월드 관련 행사가 끝남으로써 위 양해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협력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양해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 1은 위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피고들이 추진해 온 미스월드 측과의 독자적인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협상을 포기하고 미스월드 측 대표와 원고 측의 만남을 주선하여 2009년도에도 양자 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고 미스월드 세계대회 등의 한국 개최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그 개최 계약금의 감액을 성사시켰고, 원고는 피고 1의 위와 같은 노력 내지 성과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피고들에게 자발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는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상 피고들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양해각서상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해각서에 근거한 [별지] 목록 기재 행위 금지 청구에 관하여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경우 문언의 표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양해각서의 경우 양해각서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 노력이 용이한 것이기에,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그 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양해각서가 본계약이라고 단언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당사자들이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다 할지라도, 양해각서가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여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상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고 쌍방이 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이러한 경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당사자가 의욕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① 이 사건 양해각서의 구체적 문언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이 2009년도 미스월드 등의 세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호 간에 협력을 위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규정을 시작으로, 피고 1과 원고 사이에서는 어디까지나 원고에게 미스월드 사와 관련된 행사 개최권이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 1이 원고 외의 다른 제3자를 위 행사 개최자로 추천하거나 원고와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미스월드를 비롯한 다른 미인대회 측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의무에 관하여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양해각서 체결 무렵 피고 1이 미스월드 측과의 독자적인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원고와 미스월드 측 간의 2009년도 미스월드 세계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협상을 주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1에게 그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원·피고들 상호 간에 위 양해각서상의 규정에 부합하는 일정한 의무 이행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6.경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향후 원고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는 등 미스월드 측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당시 미스월드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2009년도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피고들과 피고들이 미스월드 측과 독자적으로 체결하기로 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 의사를 철회시키고 원고가 피고들을 일종의 대리인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미스월드 측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우선적으로 원·피고들 상호 간의 앞으로의 협력관계를 대략적으로나마 규정해 두기 위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기간 중 오간 이메일, 양해각서 초안 및 정식계약서 초안 등의 전반적인 내용과 위 양해각서 체결 시점을 전후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양해각서 체결 당시 미스월드 대회와 관련하여 향후 당사자 간에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양해각서와 앞으로 체결할 본계약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의 8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이메일 사본 등 참조), ③ 그러나 이후 피고들과 원고 측 상호 간에 대회 개최비 문제 및 대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 최종적인 본계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1은 원고 측에 수차례에 걸쳐 본계약 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원고 측에 본계약 체결이 결렬되어 위 양해각서가 실효되었음을 통보하고 그 무렵 원고의 사무실에서 철수함과 아울러 2011년도에 이르러 미스월드 측과의 독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점, ④ 한편 위 양해각서 제9조의 경우 피고 1이 미스월드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협상 시 원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의 경우에도 피고 1이 위 양해각서상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차후 전개될 모든 사업상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등 피고들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 내용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의 상당 부분이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스월드 세계대회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들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자격 등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또한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의 내용과 취지, 그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2)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설사 위 양해각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확정적인 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 양해각서의 전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 양해각서로 당사자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이루어질 각종 미스월드 대회 개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적어도 2009년도 미스월드 대회 종료 이후에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든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특히 ‘2009년도 미스월드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원고와 피고 1이 공동으로 미스월드 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해각서 제5조의 경우 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력하에 2009년도 미스월드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미스월드 측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간다는 취지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들에게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도 이후에도 장래를 향하여 영구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양해각서 체결 무렵 피고 1이 원고에게 자신을 미스월드 한국 본부 대표라고 밝히고 그와 같은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들이 당시 미스월드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2009년도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미스월드와 관련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미스월드 측의 용인하에 위와 같은 명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들과 미스월드 측의 위와 같은 관계 및 2009년도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협상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로 하여금 미스월드 측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포기시키고 원고가 피고들을 이용하여 미스월드 대회의 개최권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을 전후한 무렵 피고 1에게 각종 노고에 대한 예우 등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해각서상에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원고 측은 2008. 11.경 피고 1에게 양해각서 체결 시와 본계약 체결 시, 2009년도 미스월드 대회 완료 직후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 1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그와 같은 금원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원고는 2009년도는 물론이고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갱신하고 미스월드의 한국 주관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처럼 자신들의 귀책으로(위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정황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및 2억 5,000만 원 지급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 자격을 사칭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양해각서상의 의무 이행의 대가로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이우재(재판장) 이정우 이희승

주1) 원고는, 피고 1이 단지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2011. 3. 15. 미스월드 측이 주관하는 자선 및 기부행사인 ‘뷰티 위드 어 퍼포즈(Beauty With a Purpose)’ 행사의 한국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2) 피고들은, 피고 1이 2008. 4.경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미스월드의 한국 본부 대표 자격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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