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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63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자금 10억 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위 자금이 B에 대한 횡령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위 10억 원의 송금이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B에 대한 대출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2011. 5. 27. 40억 원 2012. 5. 27. 연 10% 연 25% 2 2011. 8. 3. 20억 원 2012. 8. 3. 연 10% 연 25% 파산은행은 B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대출하였다.

B는 연장된 대출기간 중 이체를 연체하여 2012. 10.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8. 21. 기준으로 연체 대출원리금은 제1대출은 4,558,223,286원(= 원금 31억 3,000만 원 이자 1,428,223,286원), 제2대출은 2,688,202,728원(= 원금 19억 8,000만 원 이자 788,202,728원)이다.

피고에 대한 송금 B는 제1대출금 40억 원 중 12억 7,5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다.

같은 날 10억 원이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주위적 청구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원고의 주장] B의 대표이사인 F은 법인자금인 파산은행의 대출금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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