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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5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 E의 위임을 받아 D,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등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등을 작성할 때 D, E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도장을 파서 위 문서들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K이 D, E으로부터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 등을 작성한 것은 D, E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하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1. 2. 7. D으로부터, K이 2011. 2. 8.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그 명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159 내지 162쪽). 그러나 위와 같은 위임의 범위에 주식회사 C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와 관련된 D, E 명의의 소송서류를 작성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원심법정에서 D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하여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D이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은 주주의결권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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