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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4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위 주점 사무실에서 주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럭키주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위 주점이 주식회사 럭키주류에 지급하여야 할 주류대금에 대한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사원이 가지고 온 채권확인서 양식에 ‘상품대: 16,710,800원, 위 확인자 주소: C, 대표자 :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여 이를 위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E로부터 포괄적인 승낙을 얻었고, F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E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만,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문서 작성 당시 문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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