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주식회사 F, 지급기일 2008. 12. 31., 지급지 농협중앙회, 액면금 29,497,7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G)의 뒷면 제1배서란에 볼펜으로 ‘H, 경남 의령군 I’, ’E’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E의 배서가 된 어음인 것처럼 위 어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4경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금전 거래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약속어음의 액면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26,498,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계좌 이체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음행위 및 금전거래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행위 및 확인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