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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5고합7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3: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E, 피해자 F( 여, 1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 인의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리라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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