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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244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39,348,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포항시 남구 D 답 1,038㎡(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환지를 받을 경우 면적이 487.7㎡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7. 9. 20.경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피고 B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4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10. 16.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명의와 계약금 65,000,000원의 영수자 명의는 모두 피고 B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E 또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7. 9. 20. 20,000,000원을, 2017. 9. 21. 4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7. 9. 29. 피고 B에게 울산 남구 F 오피스텔 G호와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89,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7. 11. 16.부터 2017. 12. 8.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잔금 중 323,887,999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이유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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