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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5102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7. 4. 21. 경 E에 대하여 병원 양도대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D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는 2020.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528245( 본소), 2018가 합 532234( 반소) 호로 “D 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38,43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8,382,169 원 및 그중 353,879원에 대하여는 2017. 9. 13.부터, 8,028,290원에 대하여는 2020. 5. 11.부터 각 2020. 7.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D 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D는 2017. 5.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총 매매대금 319,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당시 D 와 피고들은, 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함께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매매대금 : 319,000,000원 - 계약 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 잔 금 309,000,000원은 2017. 6. 30. 지급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7. 6. 30. 로 한다.

특약사항 - 등 기상 F 조합 채권 최고액은 236,400,000원이며 매수인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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