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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3 2016나204554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2015. 11. 1.로 정해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1. 1.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2015. 10. 말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그의 어머니는 2015. 10. 말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는 2016. 4.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 인도가 2016. 4.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2015. 11.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2015.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탁과 원고의 수령

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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