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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82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11.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컨테이너(조립식 가건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자물쇠로 시정된 위 컨테이너 현관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위 컨테이너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매매계약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내역서사본, 각 최후통첩사본(내용증명)

1. 매매계약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3. 20. E와 사이에 피고인이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되, E가 잔금 200만 원의 수령기일인 2012. 3. 30.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 주변에 있는 각종 오물을 치워주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매수 당일 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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