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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9:15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음주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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