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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3년,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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