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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7.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47 경 전 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 있는 칠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오계 리에 있는 광주 가구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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