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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도봉구 창동 창 4 단지주민센터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65길 4 창 동이 마트 근처 도로까지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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