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에 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로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에 있는 상계고등학교 앞 창동 교를 노원 역 방면에서 도봉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