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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고단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42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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