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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구단1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0.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기점 108km 지점에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688,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25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32%로 추산한 다음,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2. 19.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5. 1.부터 주식회사 경인화물에서 화물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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