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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횟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전 8시경 판시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직장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 다른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제외한 총 3대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앞에 그대로 주차한 채 바로 건물로 들어가 사고현장에서 사라졌고, 그로부터 약 30분 경과한 후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그 사이 맥주 2캔을 마셨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182%의 수치가 나왔다.

이후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위 측정 결과에서 맥주 2캔을 마신 수치를 빼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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