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건이 단독소유 당시에 사용대차 관계에 있던 차주는 그 뒤에 그 일부 지분 소유권자가 된 다른 공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차주는 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수익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안현숙
피고, 피상고인
채도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9. 선고 61민공1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태학기의 상고이유를본다. 대체로 한 사람이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때에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대차관계가 맺어진 뒤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사람과 더불어 그 물건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들어갔을때에는 그 차주는 이새로운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 수익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자기명의로 불하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을때인 1956년 5월 25일 피고 장기섭과의 사이에 본건 건물 중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15년간 사용의 대차계약을 맺았었는데 그 뒤에 위의 이덕흥은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남에게 이전한 결과 원심변론이 종결될 당시 현재로서는 본건 건물은 소외인 이덕흥이 원고를 위시한 그 밖의 세사람 (김상열 정금순 전취한)과 더불어 공유하게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을 이덕흥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때에 그 일부분에 관하여 차주가 된 피고 장기섭은 그 뒤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그 사용 수익권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원고의 본건 청구는 공유지분자의 보존소송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그 이유로서 피고들의 점유가 이덕흥과의 정당한 약정에 의거한 까닭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고 민사소송법 406조 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