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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7노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범죄사실 제 8 항의 경우,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은 L가 사고 차량 탑승자로 알려 준 AM, AN, AO, AP이 실제로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며, 해당 보험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AM 외 3명의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L는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AM에게 AM과 그 가족의 인적 사항을 적어 달라고 하였고, AM로부터 AM, AN, AO, AP 의 인적 사항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L가 알려준 위 4명이 실제로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 지하였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의 검찰 진술). ③ 이에 따라 AM의 계좌로 보험금 180만 원이 입금되자 L는 AM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

3.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합계 1억 1,300여만 원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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