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험 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위 차량에 B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20:37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의 콜 센터 직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 이 마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차에 타고 있던

B이 다쳤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인 피해 보험 접수를 하였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인 보상금 109만 원을 지급 받고, 치료비 723,450원을 위 보험사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723,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