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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단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은 보험설계사였던 R(2017. 12. 14. 징역 2년 선고)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로, R가 동호회 및 계 모임 등으로 알고 지내던 R의 지인들이고, S은 R의 남편, T은 R의 아들, U은 R의 딸, V은 R의 조카이며, W은 R의 지인이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은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렌트카 등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를 하며 알고 지내던 친구 및 선후배들로서 AM(2017. 12. 14. 징역 10월 선고)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은 R 및 AM 등으로부터 소위 ‘보험사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R, D, I, J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7. 15:12경 파주시 야당동 운정1길 도로변 인근에서, 피해자 AN에 전화하여 '2016. 1. 7. 08:00경 R, D, I, J을 태우고 AO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기둥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R, I, D, J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R, I, D, 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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