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바꾸는 외에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각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7.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