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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경진철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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