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7.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2.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0.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리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