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21 2015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0:00경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 2204에 있는 정동진 포장마차앞 노상에서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5번국도 무성신호대 인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