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4:0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10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