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29. 23:4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상담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