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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0:59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천일만나식당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천일만나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민시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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