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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3.24 2019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03에 있는 이곡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문경시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I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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