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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노25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동업 여부 및 기망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H은 동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H이 2008. 6.경 I 상가에 대한 구입 논의를 하였을 때에 피고인들이 38개의 점포를 매수하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면 그 이익금으로 38개의 점포를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장래의 전망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과 H 사이에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38개의 점포를 확정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H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8,200만 원 차용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H과 주류판매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고 주류를 순조롭게 판매하기 위하여 H에게 그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소유의 I 상가 122호를 담보로 활용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G이 L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다시 피고인이 G 또는 H을 기망하여 그 중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동업 여부 및 기망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동업 여부와 관련하여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2008. 7. 24. H에게 'I상가 7개 점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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