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5가단1137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29. B와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5. 8. 31.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4,358,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B)는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24,608,186원과 그 중 24,358,876원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 선고 2008가단161872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5. 9. 15. 기준 70,899,596원이다. 라.

피고는 B의 배우자로 2012. 8. 27. 부천시 소사구 C, D에 있는 E아파트 105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4,2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자 삼성생명,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1. 1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매매대금 204,250,000원 중 삼성생명으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0,000,000원을 제외한 134,250,000원은 배우자 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피고와 B 사이의 2012. 11. 12.자 134,25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2015. 9. 15. 기준 구상금채권 70,899,596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