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주미수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8. 1. 확정되었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내역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고, C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실제 대출을 진행한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6. 5.경 대전 중구 대상동 보문산 입구 부근에서, 직장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B는 C으로부터 대출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B는 피고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B가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이 C을 작업대출을 위해 설립한 D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C 명의로 피해자 대부업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6. 6.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직장인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C이 D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C이 실제 위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D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회사이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인으로 내세운 F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