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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24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절도’ 로, 해당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 조, 제 330 조, 제 35 조 ’에서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5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 2 원심판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8. 16. 여주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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