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경산시 E 답 149㎡에 관하여 1996...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 F는 1990. 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붙어 있는 경산시 G 대 235㎡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답이어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못하고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1990. 11. 24. 위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은 1996. 2. 18.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 D는 망 F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F는 1990. 1. 6.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붙어 있는 경산시 G 대 235㎡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답이어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못하고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1990. 11. 24. 위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은 1996. 2. 18.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 D는 망 F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