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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94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7(1)특,436;공1989.5.1.(847),628]
판시사항

징계파면처분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효력발생전에 공무원신분을 박탈한 위법이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송달 전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였다면 위법임은 물론이나 그것 때문에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상고인

서울체신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의 원인으로 피고가 1987.6.10.자로 원고를 징계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를 파면한 것으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1988.3.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그 점으로도 그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그 징계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원고가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업무상배임, 뇌물수수죄(예비적 공소사실 직무유기)를 범하였다 하여 기소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1987.6.10. 자 징계파면처분이 원고주장과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징계처분을 한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와 사유설명서를 1987.6.13.에 원고가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여의도우체국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실제로 위 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1987년 추석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그 인사발령통지서와 징계사유설명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도 전인 1987.6.10.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집행하여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박탈하였으니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원고가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았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원고도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가 그 송달이전에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면 원고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도 물론이나 이 사건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987.6.10.자로 원고를 징계파면처분한 것이 과연 징계사유없이 한 무효의 처분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징계파면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전에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였다하여(그것이 위법임은 물론이나 그것 때문에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오해하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으로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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