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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114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07. 7. 30. 경기 가평군 B 대 472㎡ 및 C 대 326㎡, 2009. 11. 3. D 대 279㎡, 같은 리 도로 28㎡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할 때는 지번으로 표시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7. 17. B, C, D 토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경량철골조) 2층 단독주택 1층 93.85㎡, 2층 75.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4.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7.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송전탑의 설치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기간 : 2008. 9.부터 2011. 8.까지(36개월)’, ‘사업구역 :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및 강원도 홍천군, 춘천시 일원 1,498,543㎡(철탑 : 74,414㎡, 선하지 1,424,129㎡)’, ‘사업개요 : 선로길이 65,098km(2회선용 58.19km, 4회선용 6,908km), 철탑 175기(2회선 159기, 4회선 16기), 전선 ACSR 480㎟×4B 및 ACST 410㎟×2B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F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G일자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설치 이에 따라 피고는 H, I, J 등의 토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와 송전선 및 송전탑과의 거리 이 사건 각 토지는 송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I 토지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 송전탑과의 최단거리는 약 116m, 근처 송전선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13m 정도이다. 다. 송전선 및 송전탑으로 인한 자기장의 영향 범위와 감정결과 1)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자기장 노출 권고치인 4mG를 적용하여 자기장 노출 영향범위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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