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31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54923 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