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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마을 입구 도로에서 E마을 쪽에서 해룡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 10:21경 순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인지에 대해), 범죄일람표, C cctv 녹화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과거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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