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1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12. 11. 23:41경 순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인지에 대해),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