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1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12. 11. 23:41경 순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인지에 대해),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