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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91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김천시 B 외 1필지에 건축면적 1,882.4㎡, 연면적 1,783.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불허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축사 신축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악취 등 해충발생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

나. 피고는 2019.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1. 20.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31.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재결의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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