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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이 엘씨 스템 소유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6:35 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를 천호 엘 쿠르 방면에서 올림픽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F(46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직성 사지 마비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9. 18. 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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