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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59에 있는 순복음 행복한 교회 앞 도로를 청인 빌딩 쪽에서 법원 길 삼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3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7.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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