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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79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8:00경 부산 기장군 C 109동 901호(D건물)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 청소를 하다

뒷좌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 3 흰색 휴대폰 1대(일련번호: F)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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